특히 가구원 구성과 그 총소득기준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국세청 문답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질문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세상담관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장려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미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계산시에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질문3)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노동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대상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2019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군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를 의미하는데요.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해 복무중인 사람으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이 받는 근로소득 및 직업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7)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는 직장이 없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소득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