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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률 1위 인천, 절반은 OCI 몫

  • 2016.09.28(수) 15:44

OCI 계열사 불복 소송액 2249억원 체납액으로 묶여

인천광역시가 2015년 기준 전국에서 지방세 체납률(체납액/부과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체납률 1위라는 불명예 꼬리표는 4년 째 떨어지지 않고 있다.

 

28일 비즈니스워치가 행정자치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실의 자료를 모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의 지방세 체납률 평균 5.5%였으며 가장 높은 체납률을 기록한 지자체는 10.5%의 체납률을 보인 인천광역시였다. 인천시가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105원이 걷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두자릿수 체납률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유일한데, 체납률 2위인 서울시(7.4%)보다 3.1%포인트 높고 지난해 체납률이 가장 낮은 세종시(2.1%)나 대구시(2.3%)보다는 5배 수준으로 비정상적이다.

인천시의 비정상적인 체납률의 배경에는 특정기업의 세금 불복 소송이 자리잡고 있다. 인천시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100% 출자 자회사인 DCRE와 1700억원대 지방세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에 걸린 세금이 체납세금으로 잡혀서 체납률이 크게 오른 것이다. 인천시가 부과는 했지만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걸었으니 체납된 세금이다.

실제로 인천시 체납률을 보면 DCRE의 세금 불복이 제기된 2012년부터 체납률이 갑자기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인천시 체납률은 2011년 5.5%로 전국평균 수준이었지만 DCRE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2012년에 10.4%로 오른 후 4년 동안 연속해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DCRE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를 상대로 한 DCRE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DCRE가 승소한 후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DCRE의 체납세금은 가산금까지 붙어 당초 1727억원에서 9월말 현재 2249억원으로 불어났다. 소송에 걸려 있는 DCRE 체납세금은 2015년 기준 인천시 체납 지방세액 442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소송이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든 DCRE 체납세금은 소송이 끝나야만 사라지게 된다. DCRE가 최종 승소하면 인천시가 부과를 취소하게 되면서 체납액이 사라지고, DCRE가 패소하면 세금을 납부하면서 체납액에서 제외된다. 물론 소송에서 진 DCRE가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체납액으로 남게 된다.

DCRE는 2008년 5월 OCI 인천공장을 분할해 설립됐는데 기업분할 당시 OCI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며 인천시가 172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기업이 사업을 분할할 때에는 자산과 부채가 함께 분할되어야만 적격한 분할로 보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OCI와 DCRE는 화학제품 생산설비만 분할하고 폐석회 관련 부채는 분할승계하지 않은 점이 과세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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