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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5(수) 08:00

'자산가 절세상품' 전문가 '팩트체크'
상속세 부담 크다면 종신보험 활용을
브라질 국채, 금리·환율 잘 따져봐야

자산가들은 저금리 시대일수록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에 주목한다. 하지만 알맞은 절세 금융상품을 고르기는 쉽지 않다. 비과세 상품이 과세 상품으로 바뀌기도 하고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기도 해서다.
 
요즘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들은 진짜 절세효과가 있는지 자산가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금융 도우미(PB)들에게 물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골드뱅킹 '아직은' 비과세
 
최근 금값 상승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골드뱅킹은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금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비과세 상품이 됐다.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상에서 0.01그램(g) 단위로 사고 팔면서 금값 동향에 따라 수익을 챙기는 상품이다. 신한은행(골드리슈 골드테크통장), KB국민은행(KB골드투자통장), 우리은행(우리골드투자통장) 등에서 관련 상품을 팔고 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이호용 세무사는 "골드뱅킹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로 비과세로 판매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법이 바뀌어 과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비과세여서 지금이 세제혜택을 받을 기회"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골드바를 직접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이 때는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차익이 생기려면 15~20%는 올라야 한다. 하지만 골드뱅킹은 비과세인 데다 펀드형태여서 소액투자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뱅킹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조현수 자산컨설팅팀장은 "골드뱅킹은 대법원 판결로 지금은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비과세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어서 세법 개정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앞으로 골드뱅킹 매매차익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축성 보험,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한다면…
 
저축성 보험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보험 가입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납입하면 만기 때 이자에 붙는 세금 15.4%가 면제된다.
 
그런데 4월부터 세법이 조금 바뀌어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축성 보험을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해 이자소득세보다는 상속세 절감에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게 되면 본인 사망 후 자녀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황재규 차장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강한 자산가들은 이런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설명했다.
 
조현수 팀장도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도 상속재산으로 분류돼 상속세를 내야 한다. 종신형 연금저축보험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연금을 평가할 때 통계청 기대여명까지 받을 연금액을 매년 3%씩 할인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액이 실제 상속액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며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최근에는 아예 손자 이름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후 자녀가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매년 1000만원씩 상속받는다고 할 때 첫 해 97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할인해서 평가하고 30년 후에는 413만원을 받는 것으로 평가한다. 30년간 상속되는 총 연금액은 실 수령액인 3억원이 아니라 1억9966만원으로 평가돼 상속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 비과세 고수익 브라질국채
 
브라질 국채도 최근 고수익 절세상품으로 인기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으로 국채에 대해서는 발행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즉 브라질 국채에서 생긴 이자소득은 한국에는 과세권한이 없고 브라질에서는 비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세조약에 따른 세제환경은 당분간 고정된 조건이기 때문에 절세 이슈보다는 금리나 환율 변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현수 팀장은 "브라질 국채는 조세조약에 따라 세제 혜택을 보는 상품인데 실제 수익은 금리나 환율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며 "브라질 헤알화가 워낙 약세였다가 지난해 강세로 가면서 수익이 많이 났고, 브라질 정국이 안정되면서 금리가 낮아지자 채권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라질 레알화는 올들어 주춤하긴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리도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브라질 신용등급을 Ba2(부정적)에서 Ba2(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팀장은 "최근에 다소 조정이 됐지만 여전히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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