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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화로 세금 4500만원 덜 낸 사연

  • 2016.10.13(목) 09:36

안수남 세무사의 '절세 포인트'

#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2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창간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급하게 출장을 가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중개업소 사장 소개를 받았다면서 부동산을 팔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도장 날인 전 주의사항이 없는지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13년 전에 3억원을 주고 취득한 나대지를 6억원에 나대지 그대로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잔금일을 물었더니 올해 11월 말에 받기로 했단다. 한 달 정도 늦춰서 받아도 괜찮다면 내년 1월1일만 넘겨서 받으라고 대답했다. 

정확히 계산해보니 절세액은 4500만원! 잔금일을 한 달 연기하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무려 4500만원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에 납세자는 깜짝 놀랐다. 

▲ 삽화/김용민 기자 kym5380@

정부는 2005년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제도라서 시행 3년 만인 2009년에 시행을 유예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에 있는 3주택 이상자만 10%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됐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 제도가 보완되어 작년까지는 일반 세율로 하고 올해부터 중과세 세율을 10%만 가산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시행 초기 양도차익에 60%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세부담이 훨씬 줄었다. 

문제는 비사업토지에 대해서도 다주택 중과세에서 허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16년부터 적용해주는 것으로 개정하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1일 이후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당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입법개정안에서는 보유 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2016년인 올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한 푼도 못 받고 높은 세율의 세금만 내게 됐다. 다시 말해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이 초과되면 적용세율이 52.8%나 되니 비사업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들은 거래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비사업용토지임에도 올해 거래된 토지들은 공매·경매로 팔리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팔 수밖에 없는 토지이거나 세금이 중과세되는 줄도 모르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서산시에서 30년 동안 재촌자경한 농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30억원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14억원 산출된 사례가 있었고, 경주에서 2007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억원에 양도한 농지에서 세금을 9억5000만원이나 납부한 사례가 있는데, 두 경우는 모두 세금이 얼마 안될거라고 예상하고 사전에 세무상담도 안하고 거래한 경우들이었다. 

매수자가 요양병원이나 주택 등을 짓기 위한 실수요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매도자가 세금 때문에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도 작년에 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6년 말 정부 세법개정안에 2016년 1월1일부터 되어있는 기산일을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했으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는 법률이 세법이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수시로 개정돼 세부담 차이가 상당히 날 수도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꼭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납세자들의 세무 처리를 대행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미리 알아보지 않고 일을 실행해버리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세금이 별로 많지 않겠지'라든가 '별 문제가 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사전에 상담받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전문 분야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실행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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