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제도를 좌우할 '2016년 세법개정안'이 28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 신설과 같은 과감한 개편보다는 '미세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외국의 세법 개정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층 과감한 행보를 보인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 키워드를 '법인세율 인하'로 잡고 적극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
# 미국 "조세회피 막고, 고용창출"…법인세 35%→28%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줄이자는 안을 내놨다.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세부담 인하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세제혜택을 줄 산업으로 제조업을 꼽고, 자국 내 제조활동에 대한 공제를 늘려 실효세율을 25%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제조 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행 14%에서 18%로 높히고 영구화하자는 안이다.
클린에너지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또한 두드러졌다. 클린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대다수 연장하거나 영구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특히 초대졸 사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새로 내놓았다.
# 일본 "경제선순환 성장할 때"…법인세 23.9→23.4%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시도했다가 여론에 부딪춰 지난달 소비세율 인상 부문은 포기했다.
하지만 대기업 세율은 현행 23.9%에서 2016년 23.4%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8년까지는 이를 23.2%로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 법인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사업세 등 2종류다.
법인세율은 법인의 소득(800만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800만엔 이하에 19.0%, 나머지에 23.9%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소득 800만엔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2016년 4월1일부터 23.4%로 2018년 4월1일부터는 23.2%로 줄여주기로 했다.
지방법인세율은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해 낮춰주기로 했다. 연 400만엔 이하 소득 기업에 대해 3.1%에서 1.9%로, 400만~800만엔은 4.6%에서 2.7%, 800만엔 초과는 6.0%에서 3.6%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은 또 한차례 연기했다. 당초 8%로 일원화했던 소비세율을 2017년 4월1일부터 경감(8%), 표준(10%)로 차등화해 인상하기로 했었으나 반대 여론에 좌절돼 이를 2019년 10월로 미뤘다. 경감세율 적용대상은 주류 외 음식료품과 주 2회 이상 발행 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