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2016 세법]월세살거나 둘째낳으면 세금 덜 낸다

  • 2016.07.28(목) 15:00

억대연봉 직장인 카드 공제한도 300만→200만원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ELW도 양도차익 과세
-기재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직장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입자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2%포인트 더 받을 수 있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과 초·중·고 수학여행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급여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19년부터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시행을 앞둔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는 2019년 이후로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연말까지 국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직장인 세금 깎아준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로 출산과 육아, 월세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공제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셋째 이상이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액상형 분유도 분말형과 똑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한다. 초·중·고 자녀의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비용을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이 취업 후에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원리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월세 거주 직장인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 공제 최대 한도인 연 750만원(월 62만5000원)을 내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2018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민감한 증세는 천천히
 
이번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3년간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다만 연간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공제 혜택을 줄이는 사실상의 증세 방안이다.
 
연간 급여가 7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2019년부터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구간에 속하는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1999년 신용카드 공제가 도입된 이후 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의 차등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도 2019년 말까지 3년 더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주인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 자산가들은 더 내라
 
금융상품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코스피200 주식 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과세되고 있는 코스피 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ELW에 대해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자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 투자자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이면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 미래산업엔 인센티브
 
기업과 관련한 세금 제도는 투자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위주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 헬스, 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기술과 관련한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 생긴다. 한류 열풍을 이끄는 영상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뮤지컬과 만화, 게임 등은 콘텐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 비례 공제액도 1인당 500만원씩 인상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특례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외국과의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신성장 투자와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금 혜택에 역점을 뒀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면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친화적인 세제 개편도 담았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