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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집주인①월세소득 2년 더 비과세

  • 2016.07.28(목) 15:20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2주택자 과세 유예
정부 "세입자 부담 전가, 시장 불안정 고려"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은 소득세를 2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정부는 월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연간 월세로 2000만원 이내의 수입을 올리는 2주택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2주택자, 월 16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인 2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정부는 2014년 2월 월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놨다가 시장 혼란이 뒤따르자 한 달 만에 '2년 유예' 카드를 꺼냈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로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났다"며 2016년 말까지 과세를 미뤘다.
 
과세를 유예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택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단 2년 더 유예하면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과세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결국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민감했던 임대소득 전면 과세는 다음 정부로 미뤄지게 됐다.

2년 후 예정대로 과세 방침이 정해지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는 소득의 14%(분리과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고, 기본공제액 400만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 2채를 소유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연 100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면 56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 과세표준 400만원) × 세율 14% = 납부세액 56만원].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 정부가 다시 2년 유예 방침을 정한 것도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 집주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품질 개선에 소홀하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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