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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분석①10년 전과 비교해보니

  • 2016.07.29(금) 15:21

[인사이드 스토리] 2006년 vs 2016년 세법 비교
세수여건·방향성 비슷..세율조정 등 과감성은 부족

국민과 기업의 세금 문제를 바꾸는 '2016년 세법개정안'이 28일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 항목은 210개에 달하는데요.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국정 목표로 정한 '창조 경제'와 '증세 없는 복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 세수 여건 10년 전과 비슷

세금 제도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재정 여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이 걷는 세수입이 부족하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반대로 세금이 잘 들어오면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만들겠죠.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도 전년 폭발적인 국세수입 증가(2006년 138조원→2007년 162조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세수 여건은 어떨까요. 지난 3년간 최악의 세수 부족을 겪었지만, 올해 초부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걷은 세수는 11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늘었고, 한동안 주춤했던 소비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었던 2006년에도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그해 6월까지 세입예산(135조원)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었고, 결국 연말에는 당초 예산을 모두 충당하고도 3조원의 세수가 남았습니다. 민간 소비도 꾸준히 4%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탔는데요. 세수 여건이 나아지면서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세부담은 '직장인 > 기업'

국민들의 세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GDP대비 총조세)도 10년 전과 유사합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18.9%로 2006년 18.6%과는 불과 0.3%p 차이입니다. 국민이 100만원을 벌면 19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는 의미죠.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체감 세부담은 달라졌습니다. 직장인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지난 10년 사이 두 배가 늘었지만, 기업당 법인세는 오히려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세부담은 늘리고,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직장인 소득세 10년간 2배 늘었다 기업들 법인세 10년 전보다 덜 낸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어차피 방향은 똑같다

세법을 바꾸기 위한 방향도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06년 세제개편의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공평과세 실현 ▲조세중립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선진화였는데요. 2016년 세법개정안도 '조세중립성 제고' 분야만 빠졌을 뿐, 나머지 과제는 똑같습니다.

세부 과제들도 R&D지원 확대와 기업구조조정 세제 보완, 서비스 산업 세제지원 등 2006년과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일치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다자녀 직장인을 우대하거나 교육비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정책 방향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비과세·감면 55개→7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 신설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2004년과 2007년에 소득세율 1%p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직장인의 세금을 줄였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소득세율을 1~2%p 낮췄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실생활과 관련한 소득세 분야는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와 출산·월세 공제 확대 정도로 요약됩니다.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당분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꾸준히 제거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006년 55개의 정비 방침을 밝혔지만, 올해 정비되는 항목은 7개에 불과합니다. 깎아주는 세금 제도가 많아지면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수혜 계층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정부도 과감하게 정비하진 못했습니다.  

# 과감한 개편은 없다

결국 국민과 기업에게 영향을 끼칠 세법 개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 연말정산 파동 이후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세법 개정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급격한 세부담 변화보다는 미세조정을 통해 세법을 바꾸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요즘 정부 차원의 선진화 과제가 줄어들면서 세법도 획기적으로 발표될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웬만한 개선 사항들은 이미 다 바꿨기 때문에 고칠 게 없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세수 여건은 10년 전과 비슷하지만 세법개정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정부가 세법을 무난하게 끌고가는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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