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의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 소형주택을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보유 주택이 3채 이상인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소형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세보증금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3주택 집주인들은 최소 2년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이 총 3억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전세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다른 월세소득과 같이 부동산 투자이익(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일례로 총 15억원 상당의 주택 3채를 가진 경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는 1296만원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이자율(1.8%)를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에 15.4%(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 3채 중 1채가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라면 주택을 2채만 가진 것으로 인정해준다. 결국 전세보증금 과세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당초 이 특례 제도는 올해 말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월세 집주인들도 똑같이 과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소형주택 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3년 더 연장된다.
기재부는 소형주택 월세소득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소 3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해 주도록 한 세액감면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19년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