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내년 연봉5억 소득세 1억7060만→1억7460만원

  • 2017.11.20(월) 09:57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이면 세금부담 증가
과표 5억원 세금 400만원↑, 과표 10억원 1400만원↑

내년부터 고액 연봉자와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는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놓고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이들이 소득세를 얼마나 더 내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내년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40%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내년에는 42%로 높아집니다. 또 지금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가 하나의 구간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기존대로 38%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40%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이하 과표)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액입니다.

 

즉 소득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세는 작년과 같지만 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컨대 과표 5억원인 사람은 소득세로 올해(1억7060만원)보다 400만원 더 늘어난 1억7460만원을 내야합니다. 과표 10억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올해(3억7060만원)보다 1400만원 증가한 3억8460만원을 부담해야 하죠.

 

 

그렇다면 내년부터 소득세를 더 낼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국세청이 매년 1회 국세통계항목을 공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과표 구간별 인원을 알 수 있는데요.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인 근로소득자는 1만9683명(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과의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7302명)으로 근로소득자 전체의 0.12%를 차지합니다. 반면 과표 3억원을 넘는 종합소득자(사업자 또는 자산가)는 4만4860명으로 종합소득자 전체의 0.82%입니다.

 

종합해보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모두 합쳐 5만2162명이 소득세를 더 내야합니다. 이는 전체 소득세 납세자의 0.24%입니다. 소득세를 더 내게 될 사람들은 근로소득자보다는 종합소득자가 6배 이상 많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의 2016년 보수는 급여 19억4400만원과 상여 46억3590만원 등 총 66억9800만원이었죠. 권 회장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연봉킹’에 오르며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권 회장의 보수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만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4억3400만원입니다. 

 

권 회장은 올해 25억4400만원의 소득세를 냈지만 내년에도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6억67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1억2300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권 회장 뿐만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로펌·회계법인 파트너, 그밖의 고소득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소득세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세도 최고세율도 42%로 오르는 만큼 수억원대 양도차익을 올리는 부동산 자산가들도 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표 3억 이상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3만3000여명 추정]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