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소수의 인력으로 제품개발, 제품홍보, 판매영업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까지 일일이 챙기려면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도 불어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적을 때부터 차근 차근 준비하면 나중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는데요.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사업 초기부터 챙겨둬야 할 절세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 사장님이 알아둬야 할 절세 노하우를 챙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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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만들면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이하 연구소)를 설립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에 투입된 비용, 시험용 자산, 비품 감가상각비, 연구원 급여 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당기발생총액의 25%(또는 증가금액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50%)를, 중견기업은 당기발생총액의 8~15%(또는 증가금액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40%)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40%)로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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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액(공구/사무통신기기, 시험계측기기 등 비용)은 최대 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은 3%가 세액공제 됩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컴퓨터 등 연구 설비에 1억원을 썼다면 세금 6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주의할 대목은 설비투자액이 실제 연구활동에 쓰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최대한 남기는 겁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설비투자액 세액공제 받은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회계사는 “재료비 등이 실제 연구활동에 쓰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일지나 재고수불부(재고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문서) 등을 남겨야 한다"며 "실무적으로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세무조사에서 방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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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중소기업은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 받습니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요건에 맞게 설립하고 세금감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연구소 설립 요건부터 살펴보죠. 연구소는 회사 내 다른 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곳에 있어야 합니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는 독립 연구공간(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감면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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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 절세 커져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 인증 후 4년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됩니다.
그런데 세금 감면은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김 회계사는 “최초 사업자등록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벤처 인증 받는 게 좋다. 물론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단계보다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2~3년차에 받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유형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회사는 ‘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 유형으로 신청하면 인증 받기 유리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상태라면 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 유형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1~2개월만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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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먼저 연구개발비 요건을 맞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동안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상인 회사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비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도소매 업종은 5%, 정보관리업은 8%를 적용 받습니다.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평가 수수료 22만원과 기타 비용 11만원을 더해 총 33만원을 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 등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대행해주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인증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공단에 문의하면 직원들이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비싼 대행료를 내지 말고 사업자가 스스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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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