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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스타트업 사장님이 알아야할 절세법

  • 2018.02.12(월) 08:38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하면 세액공제 혜택
벤처 인증받으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스타트업은 소수의 인력으로 제품개발, 제품홍보, 판매영업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까지 일일이 챙기려면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도 불어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적을 때부터 차근 차근 준비하면 나중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는데요.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사업 초기부터 챙겨둬야 할 절세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 사장님이 알아둬야 할 절세 노하우를 챙겨봅니다.

 

 

◇ 연구소 만들면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이하 연구소)를 설립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에 투입된 비용, 시험용 자산, 비품 감가상각비, 연구원 급여 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당기발생총액의 25%(또는 증가금액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50%)를, 중견기업은 당기발생총액의 8~15%(또는 증가금액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40%)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40%)로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액(공구/사무통신기기, 시험계측기기 등 비용)은 최대 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은 3%가 세액공제 됩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컴퓨터 등 연구 설비에 1억원을 썼다면 세금 6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주의할 대목은 설비투자액이 실제 연구활동에 쓰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최대한 남기는 겁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설비투자액 세액공제 받은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회계사는 “재료비 등이 실제 연구활동에 쓰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일지나 재고수불부(재고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문서) 등을 남겨야 한다"며 "실무적으로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세무조사에서 방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발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중소기업은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 받습니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요건에 맞게 설립하고 세금감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연구소 설립 요건부터 살펴보죠. 연구소는 회사 내 다른 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곳에 있어야 합니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는 독립 연구공간(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감면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 절세 커져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 인증 후 4년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됩니다.

 

그런데 세금 감면은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김 회계사는 “최초 사업자등록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벤처 인증 받는 게 좋다. 물론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단계보다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2~3년차에 받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유형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회사는 ‘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 유형으로 신청하면 인증 받기 유리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상태라면 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 유형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1~2개월만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먼저 연구개발비 요건을 맞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동안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상인 회사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비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도소매 업종은 5%, 정보관리업은 8%를 적용 받습니다.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평가 수수료 22만원과 기타 비용 11만원을 더해 총 33만원을 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 등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대행해주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인증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공단에 문의하면 직원들이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비싼 대행료를 내지 말고 사업자가 스스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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