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부모님 드리는 생활비에 '효행장려금' 재추진

  • 2016.08.30(화) 10:40

심재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매월 10만원 이상 부모 생활비 지급해야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효행장려금'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이어 효도를 권장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효행장려세제와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부모(직계존속)에게 매월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에서 입금하면 효행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근로·자녀장려금처럼 소득과 재산 요건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도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부모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단독가구 직장인은 총급여 1300만원 미만일 경우 부모 2명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족가구는 총급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00만원의 효행장려금 혜택을 받는다.

부모에게 매월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자녀는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간 매월 생활비 20만원을 부모 계좌로 입금했다면,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에서 2400만원을 차감하고 계산하니까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효행장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심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기존 세법에 대한 심사가 한창이어서 조세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첫 세법 심사에 앞서 제출된 만큼, 법안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심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서 노부모보다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며 "효행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자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