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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도 `소득공제`..단독주택 거주자는?

  • 2016.07.19(화) 14:19

더민주 강훈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직장인 307만명 혜택..제외자 형평성 우려

직장인이 아파트 관리비로 낸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거주 직장인 300만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주택에 사는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동주택 관리비를 특별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비롯한 18명의 더민주·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2017년 1월이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공동주택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 한도는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으로 정해졌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조4759억원의 예산이 아파트 관리비 공제(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사용된다. 연평균 4952억원의 세금 혜택이 직장인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세금을 감면 받는 직장인은 307만명 수준이며, 1인당 1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생활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돼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49.6%, 단독주택 37.5%, 다세대주택 6.2%, 연립주택 3.4% 순이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중에는 연면적과 층고에 따라 극히 일부만이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절반 정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장인 중에서도 절반은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과세자는 866만명으로 전체의 51.9% 수준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48.1%의 직장인들은 아파트 관리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직장인 307만명에게만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실제 공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연간 관리비 12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이 77.2%로 가장 높고 대구와 울산이 각각 67.2%, 대전 66.2%, 부산 61.1%, 인천 60.8% 등 광역시들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경북(28.3%)과 경남(39.9%), 전북(29.7%)과 전남(30.8%), 강원(46.7%), 충북(48.9%), 충남(52.2%) 등 도 지역에서는 연 120만원의 관리비를 내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서울 직장인의 70% 이상이 120만원 한도의 공제를 채울 수 있는 반면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관리비 공제를 다 받는 직장인이 30%에 불과한 셈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직장인과 비직장인, 과세자와 면세자, 서울과 지방 거주 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만 소득공제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반발의 우려가 있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보안 시스템 비용도 다 공제해야 형평에 맞다"며 "이미 근로소득공제에서 직장인의 의식주 비용이 포함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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