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똑똑한 토끼의 해'라고 해요. 옛날이야기에서 영민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등장하는 토끼는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죠. 경제 활동 선택이 더 어려워진 때라지만 독자 여러분 모두 토끼처럼 기민하고 지혜로운 금융 재테크로 더 풍성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편집자]
소득이 있는 성인들은 새해가 밝았다는 설레임이 어느정도 시들어질 즈음 지난해를 어쩔 수 없이 되돌아 보게 하는 시간이 돌아온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지난해 나 혹은 우리 가족의 소비를 다시금 짚어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는 세금을 덜 낼 수 있었을텐데"하는 고민이다. 특히 주택관련자금, 연금 등 사실상 필수로 돈이 지출되는 부분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나며 그 아쉬움이 더욱 깊어진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연말정산 이후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재테크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공제 상품 '연금'
금융권에서 꼽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은 연금과 관련된 상품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될 때 공적연금만으로는 이전과 연금수령 이전과 같은(소득이 발생할 때, 즉 은퇴 전)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연금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이와 같은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꼽힌다.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이라는 단어가 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증권사나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하는 연금상품을 통칭한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신탁이 있었지만 현재는 판매가 종료된 상황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증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일정부분의 금액을 납입하는 상품으로 설명할 수 있다. 펀드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한 금액이 투자된 곳에 따라 수익률도 배분된다. 연금 수령일까지 납입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의 최종 수익률을 지급받는다고 보면된다. 일종의 '장기투자 개념'이다.
특히 적립이 자유롭고 도중에 자유롭고 도중에 인출도 가능해 급할때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주식시장에 내가 납입한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교통사고 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다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때 보험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기간동안 내가 낸 원금에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른 수익금을 더해 수령하게 된다. 단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원금이 보장된다.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가입자가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해지가 쉽지 않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납입금액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할 경우 13.2%다.
또다른 핵심 연금상품으로는 IPR가 꼽힌다. '퇴직금'에 해당하지만 몇해 전 정부가 정책 노선을 수정해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은퇴시 목돈의 퇴직금의 추세가 사라지자 개인이 퇴직 때 까지 퇴직금을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상품이다. 납입금의 30%는 예금과 적금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70%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IRP는 연 납입금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16.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IRP와 연금저축상품을 동시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연 세제혜택 최고액은 IRP의 연 납입금액 900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저축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금융소비자이면서 연 900만원까지 연금관련 금융상품에 납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6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할 경우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세제혜택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48만5000원(16.5%),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18만8000원(13.2%)다.
전세대출 금리 올라도…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 시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단 전세대출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대출차주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원 이하이거나 면적이 85㎡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된 경우만 가능하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이 역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며 공제율은 40%다.
단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청약저축에도 납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공제 최대 금액은 연간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월세 형태 주거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 혹은 면적이 85㎡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경우 17%의 세액이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