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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나 세금우대 받았다면 걱정 '뚝'

  • 2023.05.13(토) 07:00

종합과세하지 않는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5월말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3%, 연간 약 18만 여명에 그친다. 그 중에서도 절반은 금융소득 5000만원 이하에 몰려 있을 정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애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금융소득도 많다. 이런 금융소득이 있다면 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정리했다.

비과세·세금우대상품 이자는 종합과세도 제외

세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상품의 이자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은 금융회사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하는데, 비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서 종합과세도 하지 않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은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이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등도 그 이자소득 중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되면서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장기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신형 연금보험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맡긴 예탁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원천징수세율을 15.4%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금우대'상품의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15.4%가 아닌 9.4%(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데,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면 납세의무가 끝난다. 

ISA 계좌에서도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9%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된다. 

■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소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청년희망적금 이자

비과세·과세면제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제외

배당소득 역시 애초에 비과세대상이거나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이면서 우리사주 개별 보유액이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다.

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1명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비과세 소득이다.

비과세와 같은 효과로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도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된다.

조합원이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간 12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면제금액을 초과한 배당소득도 5%로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하면서 종합과세하지는 않는다.

■ 비과세 되는 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배당
-저축지원저축의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배당

모임통장은 단체명으로 가입해야 종합과세 제외

동창회나 친목회, 종중 등의 단체운영을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그 이자소득이 운영자 개인의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단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운영자 개인에 대한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단체 정관이나 조직운영규정 등 임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단체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해서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종합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각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각자 과세대상인지를 따진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개인별로 합산해서 금융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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