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온라인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에서 찾고 직접 가입까지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온라인 예·적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내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개상품과 모집한도 확대 등 추가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내게 맞는 예·적금, 플랫폼이 찾아준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4차 회의에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오는 6월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2019년 대출 상품 온라인 비교·추천 중개서비스가 출시된 것과 달리 예금은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예금은 온라인 중개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감소해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사 제휴 등 예금 중개 서비스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핀테크와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추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예금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금융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플랫폼에서 추천받을 수 있다. 원하는 상품은 플랫폼에서 직접 가입도 가능하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대부분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며 "이용자들의 금융 정보를 활용해 우대금리 등을 적용한 맞춤형 예·적금 상품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중 정식 제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대상 상품을 현재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모집한도(현행 은행 전년도 대비 5%, 기타 3%)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과도한 머니무브 관리 관건
은행 제도개선 TF가 예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등을 논의한 것은 이를 통해 금융사간 수신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금융사나 금융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과도한 머니무브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까닭이다.
실무작업반 역시 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과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지도록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를 적용해 불완전 판매를 막는다.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해 영업보증금(1억원) 예탁 의무도 부과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금융사가 참여해야 하고 특정 금융사나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개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신 경쟁 촉진으로 예·적금 상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간 경쟁을 통해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원가 관점에선 수신금리가 높아지면(자금조달비용 증가) 대출금리도 오르겠지만 당국 관점은 경쟁 부족으로 대출 금리는 높고 예·적금 금리는 낮다는 것"이라며 "금리 경쟁으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