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사고가 1년 새 43% 늘어난 가운데 내부통제 인력 지표인 준법감시직원 비율 산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은행 준법감시직원을 총 임직원의 0.8% 이상 확보하도록 했지만 실제 비율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직원 범위는 은행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공시된 금융사고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86건보다 43.0%(37건)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27건, 우리은행 23건, 농협은행 13건 순이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각각 20건, 23건, 9건 증가했다.

은행권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직원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은행이 준법감시직원을 임직원의 0.8% 이상, 최소 15명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1년 이상 장기휴직자는 임직원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사업보고서상 직원 수와 준법감시직원 비율 산정에 쓰이는 직원 수가 다르다.
은행별 적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직원 비율 산정 때 1년 이상 장기휴직자만 제외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장기휴직·파견 등 인원과 단순업무 계약직을, 농협은행은 사무지원직(시간급계약직)을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했다.
국민은행은 총 임직원 1만5667명 중 장기휴직·파견 등 인원 945명과 단순업무 계약직 978명을 제외한 1만3744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업무 계약직에는 영업점텔러와 비대면대출심사지원, 집단대출추진 관련 계약직 등이 포함됐다.
농협은행은 전체 임직원 1만6204명에서 내부통제 리스크가 없는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지원직(시간급계약직) 911명을 제외한 1만5293명을 기준으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통제 리스크가 없는 단순업무 및 특정업무 수행 계약직은 준법감시직원 비율 산정 대상 직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차보고서 작성 때 비고란에 제외된 직원 수를 담당업무와 제외 사유별로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준법감시직원과 재고용직원등을 합산한 인정 인원은 우리은행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114명, 신한은행 106명, NH농협은행 99명, 하나은행 90명 순이었다.
준법감시직원 인정 비율은 우리은행 0.88%, 신한은행 0.84%, KB국민은행 0.83%, 하나은행 0.804% 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0.64%로 0.8% 기준을 밑돌았으나 정기인사 발령 기준일 차이에 따른 일시적 미달로 올 1월 이후 기준을 충족(0.8%)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은행별로 모수에 해당하는 직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단순업무 계약직 등을 제외할 수는 있지만 제외 인력이 많아질수록 0.8% 비율을 맞추는 부담은 던다. 공시상 0.8% 충족 여부만으로 은행 간 내부통제 인력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준법감시직원 비율은 같은 0.8%라도 어떤 직원을 계산에서 제외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은행이 어떤 인원을 제외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