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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폭락장에도 차익남긴 대주주 4853명

  • 2023.02.06(월) 12:00

28일까지 2022년 하반기 거래분 양도세 신고해야
상장사 대주주는 장외거래 양도차익도 신고대상

주식시장, 주식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작년 하반기 폭락장에도 양도차익을 남긴 대주주는 누구일까.

국세청은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12월 거래분에 대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상자보다 31%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에 따라 양도차익거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코스피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이상, 코넥스는 지분 4% 이상인 대주주다. 2021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2022년 중 대주주 요건을 갖췄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특히 본인 외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라면 합산해서 지분율을 판단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지분율을 합산한다.

2023년부터 대주주 합산요건 규정이 개정됐지만,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신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회사 대주주는 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다.

주식양도세는 연 2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10%~30% 세율로 세금을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소액주주 10%, 대주주 20%(과표 3억원 이하), 25%(과표 3억원 초과)이며, 대기업 등 그 밖의 기업은 소액주주 20%,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주식은 20%(과표 3억원 이하)와 25%(과표 3억원 초과), 1년 미만 보유주식은 30%세율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는 홈택스(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고, 1000만원을 넘는 세금은 2개월로 나눠낼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해서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고는 예정신고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양도세는 상반기분을 8월에, 하반기분을 다음해 2월에 예정신고하고, 5월에 상하반기분을 합산해서 확정신고할 수 있다. 

국내주식 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거나 파생상품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5월에 통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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