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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줍줍] 누가 주식양도세 신고대상일까

  • 2023.02.19(일) 08:09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부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자로 신고납부대상이 제한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시기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신고납부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국세청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줍줍 /그래픽=비즈워치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는 2월 28일까지 신고기간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022년 7월~9월 사이 해당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 주주별로도 신고대상이 구분되는데요. 우선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거래 장외거래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장외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고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보유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대상이지만,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장법인의 경우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지분을 포함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과 시가총액요건에 맞으면 대주주로서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본인이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지분을 모두 포함해서 요건을 따집니다.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지분을 포함해서 판단하죠.

이런 합산기준을 통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면 대주주로서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는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서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장외거래, 한국장외시장 외에서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주주는 신고대상이더라도 자료수집 시점의 차이 등으로 안내문발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추후 주식등변동상황증명서 등을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주식거래를 했다면 성실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인 한국장외시장 거래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이더라도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대주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양도에 따른 손익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나요?

해당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국내 주식 간의 양도손익이 통산가능하고, 확정신고시에는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 간의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연도로 이월공제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던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장주식은 장내에서 거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작년 하반기에 양도했는데 2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외주식의 양도거래는 예정신고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하니까 이익이 0원인데요.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2020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허용되지만, 이는 예정신고기간에 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거래의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거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무납부 혹은 과소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12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월 28일까지 거래해야만 12월 30일에 최종 반영되며, 12월 29~30일 거래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12월 28일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월 29일 이후에 처분했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보내 준 안내문으로 조회한 내용과 실제가 다른데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기간의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해 직전 5개년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이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내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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