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투세 유예]①고비 넘겼지만 '대주주 회피' 물량 우려

  • 2022.12.23(금) 17:03

여야, 2025년부터 시행 최종 합의…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작년 연말 개인 투매 물량만 하루 3조…"증시 부담 커져"

금융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결국 2년 미뤄졌다.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는 현행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낸다. 소득과 관계없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내려간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금투세는 유예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유지로 결론나면서 국내 증시는 다시금 연말 물량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연말 모멘텀 부재 상황과 맞물려 증시를 옥죌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열린 한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거래세율 0.20%, 주식양도세는 2025년 금투세에 흡수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때 내는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돼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내용을 지난 22일 오후 합의했다. 당장 열흘 뒤 도입할 뻔했던 금투세를 두고 여야는 그간 평행선을 달렸지만, 2년 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연말 기준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만 매기는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가되, 금투세 시행 이전인 2024년까지만 유지한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앞서 2020년 0.25%에서 현재 0.23%로 내려간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0.20%,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0.18%, 0.15%로 내린다. 

가뜩이나 어려운데…"연말 투매 폭탄 재연 우려"

국내 증시는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 리스크를 또 한번 가져갈 전망이다. 연말 주식 보유 금액이 많은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쏟아내고, 지수가 추락할 가능성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매해 연말마다 국내 증시 수급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대주주 지정 여부를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순매도 물량이 12월 쏟아져 나온 것이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실제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이었으나 이틀 전에 매도해야 결제 체결)에도 개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동안 무려 3조원 이상의 투매를 진행했다. 물론 이들 물량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끝난 이듬해 1월 순매수로 모습을 바꿔 재등장했다. 일종의 수급 왜곡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기준이 현행 유지되면서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 확대가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는 가뜩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급락한 국내 증시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3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1.83% 하락했고, 코스닥은 한달 반 만에 7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으로 개인들의 거래대금 역시 급감한 상태"라며 "여기에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27일 대규모 양도세 회피 물량을 출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투세가 유예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설명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수 법안이던 금투세의 유예는 현재 모멘텀이 부재한 장세에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