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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금투세…일단 시스템 준비하는 증권금융

  • 2024.03.18(월) 17:00

여야 의견차 여전한 금투세…내년도 불확실한 상황
법적 시행 시기에 맞춰 시스템 준비하는 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시기에 맞춰 준비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금투세에 대해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년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5일부터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합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의 주식매매 등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가 생긴다. 증권금융은 일반적인 증권사처럼 고객의 증권매매를 중개하진 않는다. 다만 증권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증권을 매도해 대출금을 상환하려 할때 증권을 매매한다.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22년 증권금융은 자체적으로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을 준비한 바 있다. 

다만 도입을 앞둔 2022년 중순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금투세 도입에 맞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행이 불확실해진 것이다. 특히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추가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연말까지 충돌하면서 금투세 시행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맞춰 시스템을 마련하던 증권금융은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증권사들도 시스템 개발을 멈추고 2025년 시행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다시금 업계는 혼란스러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시 개장식을 맞아 방문한 한국거래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후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차이는 여전했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통과하기 어려운 금투세 폐지안은 4월 총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안에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폐지 입장을 밝힌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 시기 유예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금투세 원천징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증권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투세 유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시스템을 준비하다가 유예 발표 후 중단한 상태"라며 "정확한 일정이 나온 이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금융은 상황을 지켜보기보다는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지난 2022년에는 자체적으로 원천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금투세 유예발표와 함께 개발을 중단했었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외부 사업자를 선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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