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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금투세 논쟁...국힘 '전면폐지'에 한발 물러선 민주

  • 2024.04.03(수) 07:20

[4·10 총선]
여당, 금투세 폐지 공약·세법 개정안 발의
야권 '부자감세' 비판‥민주당은 조율 가능성
22대 국회서 금투세 포함 세법 합의 전망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금융투자소득세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 아래 도입,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을 앞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뒤를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여당은 금투세가 소액주주의 과세 부담을 높이는 이른바 '소액주주 증세안'이라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한 만큼 여당의 금투세 폐지안이 총선용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시기를 한번 더 유예하는 등 조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국민의힘 "금투세는 소액주주 증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합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애초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금투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카드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금투세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2022년말 주식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야당 제안)으로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기로 극적 합의했다.

그렇게 봉합된 듯 보였던 여야 간 입장 차는 작년 말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자, 다시한번 금투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2월 2일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2대 총선 중앙 공약집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았다. 여당은 공약집을 통해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전면 확대 강화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금투세 폐지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중앙선대위회의에서 "투자 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들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의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반대여론 의식한 민주, 원칙→유예 가능성

금투세 폐지 여부는 단기간 내 결론을 짓기 어려워 보인다. 21대 국회는 5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데,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금투세 폐지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국회 기재위 임시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데 이것 부자 세금입니까, 서민 세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부자 세금이라고 대답하지 않겠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었던 것이 바로 금투세"라고 말했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다. 정태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총선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됐던 사안"이라면서도 "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금투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2월초에는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후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한국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자본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금투세 시행시기를) 좀 더 유예하자는 안은 유연성을 갖고 얼마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이 기존 기조에서 한발짝 물러난건 금투세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금투세 시행을 포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한투연은 서한에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를 공표해달라"며 "만약 밝히지 못한다면 금투세 시행 강행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주식시장 폭락을 원하지 않는 1400만 투자자 중 다수의 엄중한 총선 심판과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국 22대 국회로…증권거래세와 함께 봐야

금투세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이번 총선 결과가 금투세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세법개정안은 국회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합의가 밀릴 수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다른 감세 정책과 함께 챙겨볼 필요가 있다. 당초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세수를 충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철회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율도 계속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로 낮춰졌으며, 내년에는 0.15%로 내려갈 예정이다.  

올해 2월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 폐지안(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위원은 "금투세 도입이 철회되고 이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방침은 유지될 경우 조세 기반이 과도하게 잠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증가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의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금투세 유예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를 2025년 8066억원, 2026년 1조6131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로 연간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전문위원은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증권거래세율을 과거 0.23%로 회귀시켜 과세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만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면, 투자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세율과 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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