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금융회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은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투세는 법인에 적용되지 않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증권거래세가 인하하면서 투자자산 운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핵심은 개인투자자가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22~27.%의 세금을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별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내게되면 '이중과세'가 돼 제외됐다.
현재의 법안대로 유지된다면 은행, 보험사 등은 '수혜'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은행, 보험사는 가용 가능한 자본을 주식시장, 채권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를 '자기자본투자'라고 한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기존에 개인과 기관 모두 납부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인하된다. 은행과 보험사 등은 금투세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대다수 대형 금융회사는 모두 채권, 주식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꽤 되는 편"이라며 "이번 금투세 도입 등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이자 수익 부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해당 법안이 수정되느냐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인 등과 같은 기관에게만 유리한, 형평성이 어긋나는 조세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금융회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금투세가 법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이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고 금융투자 비율이 높은 보험사 등에 치명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른 금융회사 고위 관계자는 "일단 지금 금투세는 폐지냐 도입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어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오리무중이어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