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12월에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있는 개인 과세대상자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오는 7일까지 카카오톡과 네이버앱,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바일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과세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대상이다.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대상이 아니다.
상장주식은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
비상장주식은 K-OTC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이 또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라면 양도세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주식 양도세는 상반기 분을 8월, 하반기분을 다음해 2월 예정신고납부한다. 5월에는 전년도 1년치를 확정적으로 한번 더 정산해서 신고한다.
최근에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하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없으며, 매년 5월에 전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한 번에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세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할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서를 채울 수 있다.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모두 자동으로 채워진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세는 기업규모에 따라 20~25%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며,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중소기업은 10%, 그밖의 기업은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