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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안 내는 방법이 있다?

  • 2025.01.28(화) 07:00

[서학개미의 세금] ①양도소득세편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세금 낼 각오'

개미들이 너도나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 때문이겠죠. 그런데 해외주식을 할 때에는 특히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아시나요? 국내 투자시 고민하지 않던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수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비즈워치가 이제 막 해외주식을 시작한 서학개미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상식들을 총정리 했습니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양도소득세편 : 미국주식 양도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
② 배당소득세편 : 미국에서 더 떼였는데 안 돌려주나요?
③ FAQ : 단타로 수십번 매매한 건 어떻게 계산하죠?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혹은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돼 있죠.

하지만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요건 없이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야 양도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시장에 상장된 애플이나 엔비디아, 코카콜라와 같은 미국주식을 직접 사고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SPY, QQQ, SCHD 등)에 투자한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ETF와 똑같은 종목이나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도 있는데요. 이런 ETF의 경우 그 거래 차익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상장된 해외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SPY와 같은 S&P500 지수를 추종하지만 한국에 상장된 KODEX 미국S&P500, TIGER 미국S&P500, SOL 미국S&P500과 같은 ETF는 미국ETF가 아니라 한국ETF이기에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요약
- 미국주식 양도차익 ( O )
- 미국상장ETF 양도차익 ( O )
- 한국상장 미국ETF 양도차익 ( X )
- 미국 채권 양도차익 ( X )
- 미국 채권ETF 양도차익 ( O )

채권 양도차익은 세금 없지만 ETF라면 체크!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늘어났는데요. 채권은 만기가 있지만 중도에 사고 팔수도 있어서 이 역시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에 직접 투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채권을 직접 사고 팔아 발생한 매매차익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미국 채권을 사지 않고 미국 채권을 담은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초장기 국채 ETF인 TLT와 EDV, 단기채권 ETF인 BSV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런 미국 채권ETF를 베껴서 만든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해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겠죠.

250만원 넘게 벌어야 세금 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내는 세금입니다. 손실이 났다면 당연히 세금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게다가 해외주식 양도세는 기본공제금액도 250만원이 있어서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으로 총 2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한다면 기본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도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250만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세는 양도세 20%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더한 22% 세율로 부담하는데요.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250만원이 양도차익이라면 5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세금이죠.

참고로 주식거래 시 지출한 증권거래세와 금융거래수수료 등은 꼭 필요한 경비로 인정해서 양도차익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손실난 주식 팔아서 양도세 절감도 가능

주식 양도세는 연도 중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손실난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죠.

연말에 계산해보니 누적 3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보유 중인 주식 중 1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손실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주식이라면, 우선 손절 매도한 후 즉시 다시 재매수한다면 전체 양도차익이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하면서 세금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급등락하는 주식은 사고팔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굳이 손절거래를 해서 수수료부담만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난 주식의 손절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지,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많이 볼지는 투자자별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에 손절매매를 통해 절세를 하려고 한다면, 매도 날짜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이 오가는 결제일이기 때문이죠.

미국주식도 지난해부터 체결일 1일(T+1) 후가 결제일인데요.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미국주식은 12월 28일 애프터마켓 오전 8시까지 매매된 것만 2024년 수익이고, 그 이후 매매는 2025년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드물지만 국내주식에서도 대주주로서 거래했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거래를 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5월에 '훅' 들어오는 세금, 미리 준비해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낼지 말지는 12월말에 결정되는데, 신고납부는 몇 달 뒤 5월에 합니다. 보통은 이익이 발생하면 재투자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세금을 내야할 때, 세금 낼 돈이 없을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자신의 연간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해당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양도세 미리계산하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구요. 평소 발생한 수익의 22%를 양도세 낼 돈으로 미리 떼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스스로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도 진행하는데요.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타사 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하는지 확인해서 합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매일매일의 이자에 상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연 8% 수준)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범위인 250만원보다 적어서 낼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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