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서비스 'KB리브엠'의 정식 사업 승인을 앞두고 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은행들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은행 자본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펼칠 경우 알뜰폰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게 이유다.
은행권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알뜰폰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가 금융권의 진출과 연관성이 적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이동통신 자회사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의 정식 사업 승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유예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다. 은행은 은행법 상 명시된 사업 외 다른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사의 통신사업 진출이 금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국민은행에 임시로 알뜰폰 사업 허가권을 내줬다.
금융규제 유예 혜택은 2년마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한 차례 추가 연장을 받았고 내달 16일까지 이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KB리브엠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정식사업으로 인정해 줄지 여부를 내일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KMDA는 국민은행의 'KB리브엠'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정식사업 승인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아울러 정식사업으로 승인을 해 줄 경우 강력한 규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게 KMDA 측의 주장이다.
KMDA측은 "돈 장사를 업으로 하는 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하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안 된다"며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등록조건이 있으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금융권 알뜰폰도 규제해야 한다. 이는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국민은행 측은 알뜰폰 신규 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펼쳐질 경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기존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가 심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 알뜰폰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돼 있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했다"며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알뜰폰에 대한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KB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중소 유통사업자의 생존권 문제는 소비자들의 선택 문제에서 비롯했다는 게 KB국민은행 측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중소 유통 사업자가 위축된 것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 혹은 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 유통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고려해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게 KB국민은행 측의 입장이다.
그는 "리브모바일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라며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알뜰폰 시장의 질적 그리고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