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들로 이뤄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 승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 사업 특례를 통해 은행권 최초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지난 12일 금융위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으며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 업체들은 생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금융위가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며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잡음을 야기해 왔고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는 "KMDA·알뜰폰협회 등 과기정통부 업무 관할인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규제 필요성을 역설할 때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조건을 부과하면서 통신 자회사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는 많은 규제 정책을 만들어 통신3사가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견제해 왔으나 거대 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어 보인다"며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가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