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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불씨 끄려 전 금융권 뭉쳤다

  • 2023.04.27(목) 16:06

상호금융까지 넓힌 'PF 대주단' 가동
'손실분담 전제' 정상화 가능한 PF사업장 지원

우리나라 경제 위기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최소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은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에 채무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부터 전폭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17개 기관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PF 대주단은 먼저 대주단 협약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부실채권 투자회사 유암코를 포함하기로 했다. 

주로 상호금융이 취급했던 부동산 PF 브릿지론 만기가 오는 6월 돌아오는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런 만큼 이들 금융기관 역시 대주단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아울러 부실 우려가 있으나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중 복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관리대상 사업장 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채권금융기관 수가 2개이상이었지만 3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총채권액 조건은 100억원 이상일 경우를 유지한다.

대주단 측은 "부동산 PF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자율 협의에 의한 사업장 정상화가 쉽지 않다"며 "개별 채권금융기관만의 이해관계가 고려돼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잘못된 결정이 이뤄져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F사업장에 대한 대주단 중심의 공동관리절차가 시작되면 자율협의회를 열어 사업성을 다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정상화 계획이 마련되고 협의회 내에서 의결되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과 같은 채무 재조정 혹은 신규자금 지원이 본격화한다. 

자율협의회와 정책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 절차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캠코의 사업장 재구조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보증 등 지원 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주단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분양가 인하 등과 같은 손실부담을 전제로 하는 원칙도 함께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한 금융회사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을 면책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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