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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보증규모 10조 확대…대출한도도 늘린다

  • 2023.09.26(화) 15:16

PF사업장 금융지원으로 공급 속도
PF보증 심사기준 완화…조정위원회 운영
민간 금융사도 적극지원…펀드 규모 늘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하고 대출한도 역시 늘리기로 했다. 심사기준 문턱도 낮춰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민관 합동 사업장은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 없는 금융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PF 보증 확대

우선 PF대출 보증규모를 기존보다 10조원 늘린 25조원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각각 15조원과 10조원을 맡는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70%(기존 50%)까지 늘려 사업자가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F보증 문턱도 낮춰 사업장을 확대한다. 심사기준 가운데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도 상향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의 경우 현재 토지비의 10%인데 앞으로는 시공순위 100위 이내면 5%, 이외 10%를 적용한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지원(발코니확장·옵션품목·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금융 공급으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

부동산PF 단계별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공급도 늘린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민관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이나 고금리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면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서다.

건설사나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사업장에는 정책과 민간 금융기관의 차질없는 금융 공급을 지속한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와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들도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과 신규대출 등 금융 공급을 지속한다.

부실 혹은 부실우려 사업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규 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으로 조속히 정리해 새로운 PF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도 2조원 이상(기존 1조원)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마무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보증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 지원을 위해선 HUG의 보증 책임비율을 100%(기존 90%)로 확대하고,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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