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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원흉'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올린다

  • 2023.08.30(수) 16:50

일반형, 2회 연속 0.25%P 인상
서민 대상 우대형도 0.2%P 올려
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다. 일반형은 지난 달에 이어 2회 연속,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했던 우대형도 출시 8개월여 만에 금리가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달 7일부터 일반형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가격 6억원 이상, 가구소득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상품 금리는 기존 4.4~4.7%에서 4.65~4.95%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지난 달에도 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8월11일 이후 적용)했는데 이달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 인상 적용 시점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일반형 상품 금리가 0.5%포인트 오르게 된다. ▷관련기사: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 올렸다…일반형 0.25%P↑(7월28일) 

우대형 금리는 4.05~4.35%에서 4.25~4.55%로 인상된다. 우대형 상품은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미만으로 서민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일반형 금리 인상시에도 우대형은 금리를 유지했다. 우대형은 출범 후 처음으로 금리가 오른다.

우대형 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대형 상품 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등 추가 우대요건 충족 시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오른다. 종전에는 우대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금리 수준은 3.25~3.55% 였지만 앞으로는 3.45~3.75%로 0.2%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이번 금리인상 이유로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난 것 뿐 아니라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 금액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금액은 7월말 기준 예산의 78.5%를 채운 상태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게 된 이유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꼽혔고,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등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특례보금자리론 논란]"조기마감 없다"는 주금공의 선택은(8월25일)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했지만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지만 서민 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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