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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304만 곳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 2024.08.13(화) 06:10

법인 택시사업자도 영세·중소가맹점에 포함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는 수수료 차액 환급도

오는 14일부터 304만 6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은 304만6000곳으로 전체 95.8%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들 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아직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가맹점 178만6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신규 업체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체는 총 18만3000곳이다. 이들에게는 가맹점당 약 34만원, 총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 택시사업자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서 진행한다.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9월27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상반기 중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이다.

환급총액은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개업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가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적용 시점은 오는 9월30일 또는 내년 2월14일이다. 적용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차액은 순차적으로 환급한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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