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보푸라기]보험 들고 받은 60만원짜리 카시트, '불법'이라고요?

  • 2024.08.24(토) 10:01

금감원, 보험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사례 발표

/그래픽=비즈워치

금융당국이 앞으로 고객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적발되서래요.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카시트, 유모차 등 비싼 선물을 증정한 사례도 나왔죠. 

금융감독원은 이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는데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제공, 보험료 대납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4년간(2020~2023년) GA 2곳에 등록취소, 1곳에 업무정지 180일 등이 부과됐다고 해요. 

소속 임원에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가 내려졌고요. 설계사에겐 등록취소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금감원이 특별이익 제공을 재차 경고하고 나선 건 불건전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어서 입니다. 일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모아진 재원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계약자·피보험자 간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보험사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죠.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는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며 "금품, 보험료 대납, 보험료 할인 등을 요구·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