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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슬에'…주요 은행들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 2024.09.12(목) 16:50

[업데이트]조기제출 꺼렸는데 잇단 금융사고에 '부랴부랴'
내달말까지 시범운영 참여 신청키로…늑장 NH도
"미정"이라던 우리은행 10월25일 이사회 거쳐 조기제출

내년 1월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책무구조도를 내달말 조기에 제출키로 확정했다.

비교적 늦게 책무구조도 준비에 착수했던 NH금융 및 농협은행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미정이라던 우리은행도 조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 및 5개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이 책무구조도 시범 도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주와 은행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은행 및 금융지주들은 오는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미리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지주와 은행들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할 경우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원 등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조기 제출을 망설여 왔다. ▷관련기사:'누가 먼저 매 맞으려…' 책무구조도 제출 눈치싸움 시작(7월 5일)

그러나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지주들이 조기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 

앞서 NH금융 및 농협은행은 타 지주나 은행에 비해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가 늦어 시범운영 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주 및 은행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기존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내년 1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지주들은 상당부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책무를)누구에게 배정할지, 관리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교화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날 오전까지도 시범운영 참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관련기사가 나간 이후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라며 뒤늦게 알려왔다. 오는 10월25일 이사회에서 결의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서슬에'…우리 뺀 4곳 은행 책무구조도 조기도입(9월12일)

조기 제출을 확정한 지주 및 은행들도 구체적인 제출 시기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서로 제출 시기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신한금융이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신한금융이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시기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빨리 제출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잘 갖춰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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