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등 18개사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른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지주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DH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개사이고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등 9곳이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025년 1월2일)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한다.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 준비 상황을 보며 여타 금융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