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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보험사 책무구조도…금융사고 예방지침 먼저 만든다

  • 2024.10.03(목) 12:00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4단계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그래픽=비즈워치

앞으로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제정되고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도 명시화된다.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보험업계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보험료 수령 후 미전달 등 보험계약 관련 특수 사고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기 성과주의식 불건전 경쟁은 보험사 내부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제도를 추진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 등에 따라 2026년 7월까지 유예됐다.▷관련기사 : 보험사 책무구조도 코 앞…"삼성화재·캐롯손보 같은 규제, 말 안돼"(9월27일)

/그래픽=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에 당국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사고 예방지침과 보험사기 관련 법제화 과제부터 단계적 제도 개선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사 주요 업무절차를 4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한다. 소비자 금전거래, 외부 업체 계약 등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 인력 및 부서가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거액 송금거래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촘촘히 한다.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해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한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 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토록 해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 시 소득 대비 납입 보험료의 적정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 건은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 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향후 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 역할 강화 및 독립성 제고방안 등 지배구조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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