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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삼화페인트 지분 사수…동업자 윤씨家의  집념

  • 2022.11.22(화) 07:10

[중견기업 진단] 삼화페인트②
김장연 회장, 부친 상속으로 최대주주 부상
김-윤 일가 장기간 30% vs 27% 분할 소유
윤씨 집안, 수백억 상속세에도 지분율 꿋꿋

중견 종합도료업체 삼화페인트는 한 때 분체도료 생산업체인 ‘파우켐’을 계열사로 뒀다. 비록 자본잠식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채 2006년 흡수해 버렸지만 당시 유일한 국내 계열사다. 

고(故) 김복규, 고 윤희중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을 압축한다. 34% vs 34%. 삼화페인트(30%) 외에 양가의 보유 지분에 단 한 주의 차이도 없었다. 즉, 계열사 하나를 차리더라도 두 집안의 균등출자를 통해 이뤄졌다. 

모태기업이자 현 지주회사격인 삼화페인트공업㈜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창업주 작고 이후로도 두 집안의 경영자와 주주들의 면면만 바뀌었을 뿐 오랜 기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양대 주주로서 삼화페인트를 지탱했다. 2013년 4월 삼화페인트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1인자’ 작고 뒤에도 변함없던 동업 기조

김 창업주가 별세한 때는 1993년 3월. 윤 창업주와 함께 동화산업(현 삼화페인트공업㈜ 전신)을 설립한 지 47년째를 맞던 해다. 향년 76세. 삼화페인트 1인자의 타계를 뜻했다.   

사실 삼화페인트는 동업으로 출발했지만 김 창업주는 창업 이래 줄곧 1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 1980년 2월 회장에 오를 때도 파트너인 윤 창업주의 새 직함은 사장이었다.  

김 회장이 소유했던 지분은 33.68%. 이 지분이 작고 뒤에는 모두 2남1녀의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한데, 전체의 65%인 21.97%가 차남 김장연(65) 현 회장 몫이었다. 장남 고 김상연 오원무역 회장(2011년 별세)과 맏딸 김귀연(74)씨는 얼마 되지 않았다. 각각 8.79%, 2.93%다. 

김 창업주의 뒤를 이어 가업에 발을 들인 유일한 2세였던 만큼 후계자인 김 회장에게 3분의 2에 가까운 상속지분이 돌아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지분 4% 남짓에서 일약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반면 김 회장 작고 이후에도 양가의 동업 기조는 흔들림이 없었다. ‘[거버넌스워치] 삼화페인트 ①편’에서 언급한 대로, 1994년 4월 윤희중 회장-김장연 사장 1~2대 공존 체제를 지나 2003년 2월에는 김장연 사장-윤석영 부사장 2대 공동경영으로 이어졌다. 

3~4%p 차…동업자 집안 건재함 표출

김-윤씨 두 집안의 지분조차 엇비슷했다. 2003년 격차가 4%p 밖에 안됐다. 김 회장(25.64%)을 비롯해 형과 누나 등 김씨 집안(3명)이 30.96%를 보유했다. 윤씨 일가(6명) 역시 윤 창업주(19.84%) 등 26.91%나 됐다.  

2007년에 가서는 3%p가 채 안됐다. 김 회장 일가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형이 앞서 2006년 11월 2.07%를 김 회장에게 넘기고 난 뒤 남은 1.41%가 법원조정조서 결정에 따라 주식양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김 회장(27.71%) 남매 소유의 29.54%로 감소한 것.  

29.54% vs 26.91%. 양가의 엇비슷한 분할 소유구조는 2013년까지 더 이어졌다. 즉, 김 창업주 사후 20년간 양가의 지분이 좁혀질 지언정 벌어지는 일은 없었다. 대를 이어 일가의 면면이 바뀌면서도 주식을 사 모으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지분율은 미동조차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거버넌스워치] 삼화페인트 ①편’에서 기술한 대로, 2007년 윤 부사장을 마지막으로 경영에 손을 뗐으면서도 지분을 꿋꿋이 지켰다는 점에서, 윤씨 일가의 행보는 강렬한 인상을 던진다. 동업자 집안의 건재함을 표출한 것일 수 있다. 적잖은 상속세를 짊어진 와중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4년 새 3차례…윤씨 가의 240억 주식 상속 

윤씨 일가는 공교롭게도 윤 창업주(지분 19.84%)를 시작으로 차남 윤 대표(6.70%),  부인 김전옥씨(6.70%)가 2004년과 2008년 잇따라 작고하면서 삼화페인트 지분 상속도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당시 주식시세로 총 240억원어치다. 여기에 윤 회장 소유의 파우켐 주식까지 있었다. 

(참고로 서두에 언급한 김-윤씨 일가의 파우켐 지분 34% 주인은 당초 김 회장, 윤 창업주와 아들 3형제다. 2004년 2월 윤 회장 별세 뒤에는 윤씨 가의 34%는 전량 2세들 소유가 됐다. 이어 2006년 3월 삼화페인트가 양가 지분을 21억원(주당 4000원)을 주고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파우켐을 흡수해버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상속 주식은 20%가 할증된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윤씨 일가의 상속세가 삼화페인트 주식만 해도 어림잡아 140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내다파는 일은 없었다. 상속인들은 대체로 연부연납을 통해 해결했다.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나눠 내는 제도다. 거저일리 없다. 쪼개서 내는 대신에 분납 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을 납세 담보물로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현재 1.2%)도 내야 한다. 

즉, 윤씨 일가는 상속세를 쪼개서 내고, 이자를 물면서 까지 26.91%의 지분율을 고수했다. 창업주 장남 윤석천(74)씨(6.70%), 3남 윤석재(61)씨(8.38%), 장녀 윤정화(65)씨(1.77%), 손자 윤종호(47)씨(1.68%)와 윤 대표의 부인 박순옥(66)씨(5.20%), 아들 3형제 중 장남 윤준호(37)씨(3.18%) 등이 당시 일가의 면면이다. 

동업자 집안으로서 윤씨 일가의 삼화페인트 지분 사수(死守)에 대한 강한 집념은 2013년 4월 삼화페인트의 BW 발행 당시 김 회장이 100억원어치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사들이자 강한 반발로 분출됐다. (▶ [거버넌스워치] 삼화페인트 ③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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