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성제약이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고 대표이사에게 관련 법률행위를 위임했다. 다만 이는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공동관리인은 정상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성제약은 전날(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폐지 추진 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법원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를 회사 명의로 진행하고 대표이사에게 법률행위를 전적으로 위임키로 했다.

다만 회사는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했으며 이번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은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관리인은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관리인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 신규 선임 이사진 4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권한 없는 이사회를 소집해 가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관리인측은 "본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가결은 심각한 회생법 위반 및 관리인 권리 침해"라며 "회생 절차를 폐지할 권한이 없는 무법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경영 정상화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추진해 경영 정상화와 인가 전 M&A와 경영 개선 계획 및 회생 계획안 수립에 지금과 같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며 "일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고,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