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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1조원대 '아라미드 소송' 항소심 승소

  • 2014.04.04(금) 11:20

듀폰과 5년째 분쟁..1심서 패배
항소심 승리로 전세 역전

코오롱이 첨단 합성섬유인 아라미드(Aramid)와 관련한 미국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4일 코오롱그룹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3일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심을 명령했다.

 

지난 2011년 11월 1심 재판부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한화 약 1조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이 제시한 증거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코오롱과 듀폰의 갈등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던 아라미드 시장에 코오롱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듀폰은 코오롱이 퇴직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제조에 사용되는 첨단 합성섬유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 가량 강도가 높고 내성도 강하다. 코오롱은 '헤라크론'이라는 이름으로 제품화한 상태다.

 

코오롱은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경영상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증설투자 등에서 제한을 받았고, 분기마다 충당금을 쌓는 등 재무적인 부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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