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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時骨骨]공기업 상대로 소송 건 LG화학의 '배짱'

  • 2018.09.28(금) 19:16

석유수입부과금 돌려달라며 '나홀로' 소송
석유공사·관리원 "환급대상 아니야" 난색

○…LG화학이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눈길.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수급 조절 등을 위해 정부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제품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원유나 석유제품에는 리터당 16원을 부과.

다만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공급하면 기존에 낸 부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LG화학은 자사가 수입한 'C5'라는 제품을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현재 석유공사는 부과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석유관리원은 환급대상물량을 확인하는 업무를 각각 맡고 있음.

탄소가 5개 결합한 C5는 나프타 분해공정에 함께 투입하는 물질. 페인트·포장용필름·접착제 등의 원료로도 사용됨.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 수입된 C5는 16만5000톤으로 금액으로는 1억1400만달러에 달함.

문제는 석유사업법 및 관련 고시에는 C5가 환급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석유제품 중 나프타와 경유·천연휘발유·석유가스·C중유(나프타 대체 석유제품)만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음.

그럼에도 LG화학은 올해 5월 석유공사에 환급신청을 했고, 퇴짜를 맞자 이번에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 LG화학이 돌려받으려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국내 정유사들이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거액의 석유수입부과금 관련 소송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관측. 정유사들은 2012년 부과금 관련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00억원을 돌려받음.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은 LG화학이 현재 규정으로는 환급이 어렵다는 걸 알 만한데도 소송을 제기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 업계에선 C5에 대한 부과금 환급이 이뤄지면 다른 석유제품들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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