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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떠나야"

  • 2024.06.21(금) 11:38

1심 재판부 "손해배상금 10억원 지급 의무"
최-노 이혼소송 이후 인도소송 제기…보복성 시각도

/그래픽=비즈워치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서 퇴거하고 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해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 및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이다. 해당 빌딩은 SK본사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한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 것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서왔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이상헌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선고 이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호인 이상헌 변호사는 "25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이 이전했는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법적 분쟁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도 언급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인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으며, 최근 인도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동거인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그를 이사장으로 취임시킨 것과 대비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 관장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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