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와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장형진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임직원이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와 민변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대면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 절차조차 생략한 채 증거 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장 고문이 여전히 그룹 내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장형진 고문을 20년 이상 영풍 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온 만큼 그의 지배력 행사 여부는 필수적인 조사 대상임에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와 민변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태는 과거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과 시설 방치에 의한 '계속범'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