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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머니 규제 가혹하지만..증권사들 견딜만해"

  • 2013.11.21(목) 17:52

나이스신평
"규제 증권사 콜머니 비중 높지 않아..유예기간 통해 대응 가능"

증권사 콜머니 규제로 규제대상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1일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 중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 배제 방안이 콜머니 이용비중이 높은 증권사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이스신평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47개 증권사들이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배제되면 콜머리를 통해 조달했던 자금을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간편하고 신속했던 콜머니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6월말 현재 규제대상 증권사의 콜머니 잔액은 1조7804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잔액 대비 비중이 23.7%로 높지 않았다. 또 규제대상 증권사의 외부차입부채 중 콜머니가 차지하는 비중도 13.2%, 자기자본대비 비중도 22.7%로 전체 증권사나 규제에서 제외된 증권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평은 따라서 규제대상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증권사의 콜머니 절대 규모와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마다 대응능력에 차이는 있겠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변경하고 영업규모 축소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나이스신평은 향후 규제 대상 증권사의 경우 영업규모 증가추이나 자금조달 상황,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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