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모회사인 포스코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으로 최대 수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실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면 포스코건설 최대주주로서 89.5%의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 포스코가 미국 증권거래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타깃이 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1977년 미국이 자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후 1998년 외국기업으로 확대됐다.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이나 전산망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일부 행위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등 미국과 최소한의 연결점이 있으면 적용한다.
FCPA의 뇌물금지 조항에 따르면 미국 증권시장에 증권이 상정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사업 영위나 유지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위반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1977년 제정 후 거의 유명무실하다 미국 금융당국인 SEC가 2010년 반부패팀을 만든 후 법 집행이 크게 늘었다.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FCPA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적이 없지만 독일 지멘스와 영국 군수업체인 BAE,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 등 9개 기업이 제재를 받았다.
지멘스는 2000년대 초반 중국과 러시아, 이라크 등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4238회에 걸쳐 총 14억달러의 뇌물을 제공했고 미국 정부는 독일법인 지멘스가 미국 영토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통해 주식이 거래된다는 점을 이유로 FCPA를 적용, 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해 거래되고 있는 포스코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이 FCPA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벌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다만, 뇌물 공여가 국내에서 입증되더라도 미국 법무부와 SEC가 이에 대한 별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 과거에도 SK텔레콤의 뇌물공여가 적발된 적이 있지만 FCPA 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반드시 FCPA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FCPA 조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정의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도에 불기소 또는 기소 지연을 전제로 한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포스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FCPA 가이드 라인을 제정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매년 전 임직원으로부터 준수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