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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만난 사모펀드]①빗장 확 풀렸다

  • 2015.11.03(화) 13:43

사모펀드 규제 완화 본격화...볼수록 매력
기업에 활로 마련...투자저변도 확대 기대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25일부터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향후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될 예정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역할을 높이고, 투자 저변도 확 넓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해진 파이에 비해 경쟁자가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본격적으로 열리는 사모펀드 시대를 조명해봤다. [편집자]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사모펀드 투자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사모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반응도 뜨겁다. 일부에서는 사모펀드 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골자는 모험자본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자금의 선순환은 물론 업계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된다.

 

◇ 빗장 확 푼 사모펀드 규제

 

2004년 도입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높은 규제의 벽이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고 최근 완화된 규제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로 분류하던 것에서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합치고 PEF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분류해 단순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든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고, 기존에 5억원 이상에서 레버리지 200% 이하시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초과시 3억원 이상 투자자로 제한기준이 낮아졌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도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2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의 투자자로 기준이 완화되고 무한책임사원(GP) 임원과 운용역은 1억원까지 더 낮아지게 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업에 7~10년까지 투자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해 장기투자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진입규제도 인가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물적 설비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해졌다.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도 3년 이상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나온 금융투자업 경쟁력 방안에서 이미 명시한대로 증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도 빠르면 연내 허용될 예정이다.

 


 
◇ 갈수록 부각되는 매력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수의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투자대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대신 성과도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상당수 헤지펀드 수익률이 공모펀드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대개 사모펀드 하면 싼 가격에 기업을 사들여 비싸게 팔아 단기 차익을 거두는 '기업 사냥꾼'을 떠올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모험자본의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질 또한 양호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와 함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서도 기업금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사모펀드의 양호한 기능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 사모펀드가 혁신투자와 수익성, 기업의 업무프로세스 효율 등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모펀드가 투자한 이후 투자기업의 실물투자가 회복되고 부채 비율 감소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투자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투자 수단이 더해지고 자문사와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다양성과 대중화...투자저변 넓어진다

 

이번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크게 두 가지다.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여력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성장이 둔화되는 한국 경제와 기업에 나름 활로를 열어줄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본격적인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투자가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자 초기금액이 1억원으로, 기존의 5억원에 비해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프라이빗뱅커(PB)들도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접근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일 수 있지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로서는 사모펀드 활용으로 투자 입맛이 다양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모펀드 수가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들이 나오면서 투자 스펙트럼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헤지펀드들은 매수 위주나 소위 롱숏 전략에 집중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만고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PEF의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헤지, 부동산·금전 채권 투자도 전격 허용됐고 6개월 내 투자 제한도 폐지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사모펀드들은 전략적으로 단순했지만 다양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장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시장의 다양성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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