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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편할 줄 몰랐죠?”…주총 전자투표 시대 성큼

  • 2016.03.03(목) 10:57

예탁결제원, 총 723개사 계약, 공공기관으로 확대
전자위임장 도입 급속히 늘어…펀드넷 업무효율↑

주주들이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 상장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바람을 타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2월29일 기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완료한 기업은 총 723개사다. 전체 코스피 기업 770개 가운데 28.8%인 222개사와 코스닥 기업 1152개 중 40%인 461개사가 이 제도를 채택했다. 비상장사 40개사도 도입했다.

 

지난해 전자투표 이용이 급증하면서 총 416개사가 계약을 완료한데 이어 올 들어 메리츠금융지주와 한진해운, 쌍용자동차 등 228개사가 추가로 계약을 맺었다. 특히 작년말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전력공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해 12월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가 가능해지기도 했다.

 

현재 유가증권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신한지주 등 대형사가 전자투표제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선 시총 상위 10개 가운데 카카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컴투스 4개사가 채택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evote.ksd.or.kr) 홈페이지 화면.

 

전자투표제도는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디지털의 힘을 빌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주총 장소가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는데다 개최일도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되는 이른바 '떼주총'이 매년 재연됨에 따라 기업의 의결권 확보와 주주의 참여가 상당 수준 제약받고 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의결권종합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 인프라를 구축, 지난 2010년 8월부터 전자투표시스템(evote.ksd.or.kr)을 서비스하고 있다.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해 431개사에 이어 올 들어 229개사가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까지 총 660개사가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은 204개사, 코스닥 445개사, 비상장 11개사다.

 

전자위임장제도란 주총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기존 서면 방식이 아닌 온라인 결제 방식으로 간단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위임장의 교부 및 수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위임장의 인쇄나 발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예탁결제원은 작년 12월부터 '펀드넷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짧은 주총 시즌에 다수의 주총 의안을 검토해야 하는 기관투자자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다.

 

자산운용사는 보통 3월 주총 시즌 동안 펀드에 편입된 발행회사 가운데 최소 15개사, 최대 300개사 주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 펀드넷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산운용사는 자신이 보유한 펀드의 주총 정보를 비롯해 관련 의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를 클릭 한번에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월초 총 19개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수 기준으로 54%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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