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금융그룹의 중심에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주주는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단연 박현주 회장입니다. 지분율만 34.32%에 달하는데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하면 84.74%에 육박합니다.
답이 뻔한 질문을 왜 하냐고요. 최근 미래에셋캐피탈이 최대주주 변공 공시를 냈는데요. 최대주주가 박현주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속해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29.53%), 미래에셋컨설팅(9.98%)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9.49%), 박현주 회장의 누나인 박현민 씨(0.36%, 혈족 2촌), 조카인 송성원, 송하경(각 0.04%, 혈족 3촌) 등 박현주 일가 3명에서 박현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펀드서비스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본래는 박현주 일가 3명 또한 최대주주였고 이번에 제외가 됐다는 것인데요. 재미나게도 또 다른 박현주 회장 일가인 특수관계인이 1명 추가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최대주주 중 1인의 지분 매도로 최대주주 명부가 변경됐다고 밝혔는데요. 최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따른 최대주주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관련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본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은 가장 지분이 많은 본인뿐 아니라 박현주 회장과 지분 관계가 있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모든 특수관계인까지 최대주주로 봤습니다. 당국에 직접 문의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공시와 달리 기존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와 함께 박현주 일가가 모두 최대주주에 포함돼 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변경 공시가 난 이유는 최대주주인 송성원 씨가 지분 100주를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박현주 회장과 인척 4촌 관계인 김고은 씨에게 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김고은 씨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송성원, 송하경, 박현민 씨는 나란히 최대주주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최대주주들끼리 6촌 이내 혈족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이란 게 이유입니다.
최대주주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데요. 김고은 씨가 추가되면서 최대주주 가운데 박현주 회장의 혈족 3촌인 송성원, 송하경 씨, 혈촉 2촌인 박현민 씨, 인척 4촌인 김고은 씨 사이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모든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김고은 씨에게 100주가 넘어가고 특수관계인이 8인에서 9인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공시까지 해야 했던 것인데요. 미래에셋캐피탈은 향후 공시에서는 최대주주를 박현주 회장 1인에서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 미레에셋펀드서비스로 바꿔 명시할 계획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꼭 챙겨야 하죠. 특히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항시 주목받고 있는 미래에셋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더 꼼꼼히 따지면서 나온 결과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정의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면서 기업도, 투자자도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