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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워치]④-2 꿈쩍 않는 미래에셋

  • 2018.01.12(금) 08:37

캐피탈 자산 확대로 이번에도 '요건' 넘겨
칼날 세운 공정위에도 "지주사 전환 반대"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간신히 피해왔다.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주사 강제 전환을 피해오면서 편법 논란도 계속됐다.

지난해 말에는 유상증자가 아닌 자산을 키우면서 지주사 체계 전환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개편을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 그룹의 정점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34.3%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 핵심 계열사의 출자 구조가 이어져 있다. 이 상황에서 미래에셋캐피탈의 자회사 가치가 커지면서 지주회사 전환 압박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라 모회사의 총자산에서 자회사 지분가치가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그동안 미래에셋캐피탈은 단기차입으로 자산을 늘리는 등 지주회사 전환을 피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영업자산이 7000억원 급증했다. 3~5년물 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부채를 늘리며 자산 총량을 끌어 올렸는데, 회사 측은 단기 차입이 줄고 캐피탈 고유 업무인 오토금융·기업금융·신기술금융 등 영업 자산이 급증하면서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의 총자산은 2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이 최대주주가 아니라 자회사 지분가치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미래에셋대우가 합병으로 지분가치가 올라가면서 연말 기준 예상 지주 비율은 46.5%로 간신히 50% '턱걸이(?)'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올해 말에는 미래에셋캐피탈 자산이 3조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종속기업투자/자기자본(이하 이중레버리지비율)' 비율도 문제다. 최근 여전법 개정으로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00%에서 150%로 늘어났지만, 이 역시 미래에셋캐피탈에게는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2015년말 미래에셋캐피탈이 대우증권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미래에셋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200%까지 높아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는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18.24%), 미래에셋생명(16.60%), 부동산일일사(71.91%) 지분을 고려하면 140% 수준이다. 부동산일일사 지분을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키로 하면서 비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의 유상증자에 소액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부담감은 또다시 가중될 전망이다. 


◇ "재벌 편법" vs. "글로벌 투자 역행"

여전히 공정거래법과 여전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상황인 데다 정부 압박도 거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다른 재벌들이 써온 각종 편법을 총망라했으며, 재벌그룹과 비교해서도 훨씬 후진적"이라고 미래에셋의 지배구조를 비판해왔다. 미래에셋에 대한 내부거래 혐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 각종 조사가 이어지며 전방위적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박 회장은 지주사로 전환하면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거듭 언급해왔다.

미래에셋 측은 "편법, 꼼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글로벌 투자회사에 유리한 방향을 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다른 대규모 그룹사와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순환 출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주사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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