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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늘어나는 증권업계' 누가 득 볼까

  • 2018.09.28(금) 11:14

'외화송금 허용' 해외주식 투자자 확보 수월
외화 발행어음 업무 가능·신용공여 한도 확대

최근 매 분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증권업계에 먹거리가 더욱 확대되는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증권사에서도 외화송금이 허용되고 외화 발행어음 업무 취급이 가능해졌다. 당장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되면서 수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 해외 주식 직구 더 편해진다

 

전날(27일) 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증권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의 자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 증권사에서는 기존 개인 고객의 원화 자금 이체만 가능했고 해외송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매수하거나 거래 수익 환전을 위해 은행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매번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는 최근 해외 주식 거래 규모 급증과 맞물려 업계 불만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거래 규모는 230억4300만달러로 1년 사이 갑절로 늘었다.

 

외화송금 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도 덕을 볼 전망이다.

 

◇ 외화 발행어음도 발행 가능

 

외화송금 업무 허용과 함께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 발행어음 업무도 일부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외화 발행어음의 경우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여유 자금이 발생하는 기업은 물론 외화 여윳돈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어 단기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으로 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를 거쳐 외화표시 발행어음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中企 대출' 신용 한도도 확대

 

이와 별개로 28일부터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100%에서 200%로 확대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M&A) 및 인수 금융, 프로젝트 금융회사(PEV)를 활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모투자펀드(PEF)의 무한책임사원(GP) 업무 수행,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한해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100% 확대됐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해당 증권사들은 중기 대출 확대에 나설 전망으로 타 금융권과의 중소기업 대출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공여 확대되면 증권사들의 기업 대출 이자수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추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4조원인 증권사의 경우 3%의 마진을 가정할 때 기업 신용공여 잔고가 내년 말까지 1조원 더 늘어날 경우 기업 신용 공여 수익이 1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300억원가량 뛰게 된다. 1조원이 더 늘어나는 2020년에는 7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자기자본 대부분이 신용공여 한도에 다다른 메리츠종금증권이 자기자본 한도 증가로 숨통이 트이면서 수혜가 예상됐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기업 신용공여 잔고 증가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지 않았고 대손관리 노하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외 M&A 및 인수 금융 참여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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