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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논란]②재정감소 없는 출구전략은

  • 2018.10.04(목) 15:04

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방향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으로 일원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조세의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손실이 나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역사와 특징,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기대 효과 등을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축소와 폐지, 양도소득세로의 일원화 등 다양한 개편 방향도 거론된다.

증권거래세 개편과 함께 양도소득세의 전면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확대에 있어서 대주주의 판단 기준, 양도세의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 국회 개정안, 0.1%로 세율 인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최근 3년 동안 6조원을 웃돌았다. 2015년 6조8791억원, 2016년 6조1372억원, 지난해에는 6조2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합산 세수가 6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인 0.1%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폐지로 방향은 가되, 당장 연간 6조원 가량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법 제정 당시 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기 전이라 실제 소득귀속자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과세당국도 모든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환경이 바뀐만큼 양도소득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필요


우리 소득세법은 주식 등 장내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만을 과세하고 있다. 다만 대주주 개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과세 범위를 늘려 오고 있다.

하지만 향후 거래세가 완화 혹은 폐지로 가닥이 잡힌다면 양도소득세 역시 세제 일원화를 위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행 종목별 보유액 기준은 15억원이다. 향후 2021년에는 3억원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범위가 궁극적으로는 3억원, 향후 더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개념"이라며 "궁극적인 방향성은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만, 세수 부담이 있어서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증권거래세율을 0.1% 낮출 경우 지난해 기준 약 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세수 확보 등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입법 취지에 맞게 재산 소득 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 주주에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면서 증권거래대금 증감 추이를 파악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친다면 급격한 국가재정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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