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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아! 라임까지…2분기 적자 돌아서나

  • 2020.07.02(목) 14:24

라임펀드 425억 반환 결정…선보상만 총 850억
독일 DLS 충당금도 700억…"2분기 적자 불가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로는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액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신한금투는 앞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사고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당장 올해 2분기 적자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 판매사들은 최대 1600억원이 넘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게 됐다.

증권가에선 신한금투의 보상금액이 가장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888억원가량 팔았다. 그중 분조위의 배상 판정에 따라 당장 반환해야 하는 금액만 425억원에 달한다. 신한금투는 분조위 결정에 앞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자발적으로 70%를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손실이 그보다 130억원정도 더 늘어나게 됐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신한금투의 라임 펀드 전체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약 2330억원으로 고객 손실액은 약 1860억원 내외"라며 "이번 분조위 결정 등을 고려하면 신한금투의 라임 펀드 선보상 비용은 총 85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총수익스와프(TRS) 선순위 대출도 문제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분조위 배상 결정이 난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에는 신한금투가 TRS를 통해 빌려준 3600억원이 들어 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배상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를 감추려고 운용방식을 변경해가면서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신한금투를 라임 사고의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공모자인 만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들어간 신한금투의 자금도 펀드 부실 처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3800억원어치를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사고에 따른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막사와 수도원, 고성 등 독일의 문화재를 매입해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상품이다. 그런데 시행사의 개발사업이 난항에 빠지면서 상환이 잇달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한금투는 원금 상환이 지연된 DLS 고객을 대상으로 50% 가지급을 결정했다. 투자금 회수에 따라 가지급금을 차감하게 되는데 회수율은 예상보다 낮은 30~35%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 경우 2분기에 약 7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라임 펀드 관련 보상 비용과 독일 헤리티지 DLS 충당금을 고려하면 신한금투가 2분기에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최정욱 연구원은 "라임 펀드 관련 선보상 비용 850억원과 독일 헤리티지 DLS 추가 충당금 700억원 등 신한금투는 2분기에만 세전으로 약 1500억원을 웃도는 비용을 반영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상 손익 회복에도 2분기 적자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신한금투에 대해 "보상금 선지급에 따른 손실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익 창출 능력 개선에도 수익성은 저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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